우리나라는 베른 협약의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저자가 창작물을 만드는 즉시 저작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.저작권 표기(©)와 상관없이 저작되자마자 자동으로 저작자는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받아요.


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조약 중 하나로 문화적,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에요.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죠.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우리나라는 1996년 5월 21일 베른 협약이 발효되었어요.​


리의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되지만,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


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고 일반 국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보호 제도에요


만약,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내가 증명해야 해요.​


저작권을 등록했을 경우엔 침해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.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증명책임을 침해자한테 전가했기 때문이에요


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사이트(www.cros.or.kr)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




어때요 표절하지않고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잘 알겠죠글을 쓰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카피킬러에게 물어주세요


중고등학생 저작권과 표절


중고등학생 저작권과 표절